2월 5일부터 18일까지 한쪽 도로 주차허용 5곳·양쪽 도로 주차허용 2곳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다.
장소는 청주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알뜰청주주유소)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연세치과의원)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총 5곳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마루시장(용평교사거리∼방서교삼거리) ▶두꺼비시장(수곡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총 2곳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송해익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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