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0만원 벌금 정식재판 회부

청주시청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등 청주시 실·국·소·청장들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중훈 상당구청장의 음주측정 거부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구청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을 상대로 5분 단위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정도의 부는 시늉만 하면서 4차례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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