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 1차 회의를 김관영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1.3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소위에서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모두를 취소했다.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각 당의 의견차가 커, 일단 간사회동부터 하기로 했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전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소수정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이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와 모순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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