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자 A사, "토석채취 후 바닥 2~3m 더 파내 불법 반출"
청양군, "적은인원 탓 관리 소홀... 불법행위 확인·조치할 것"

토석 불법채취 현장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버섯재배사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바닥을 더 파내는 편법으로 허가 물량 보다 많은 토석을 불법 채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청양군은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허가자인 유한회사 아스틴은 지난 2015년 3월 경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931-4번지 외 1필지에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7천760㎡를 허가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경에는 창고부지로 4천980㎡를 추가로 허가 받았다.(토석허가 물량 약 2만 6천㎥)

하지만 유한회사 아스틴은 허가받은 토석 물량을 모두 채취하고도 사업장 바닥을 2~3m 더 파내는 수법으로 양질의 토석을 대량으로 불법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에서 순환골재와 불량토석 등을 반입해 복구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

게다가 비산먼지신고서에는 고압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에 부직포를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는 것 없이 현재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청양군이 불법행위를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과 지난달 중순경 군 담당자가 추가 인허가 등의 문제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현장 답사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장에 나갔던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본보 취재진에게 "2017년에 현장에 갔지만 다른 허가 건이라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지난 중순 현장 답사 시에는 진입로에 눈이 쌓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은인원이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니 세밀하게 보지는 못한다. 불법행위 부분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법행위를 제보한 A씨는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도 문제지만 청양군이 불법 산지개발로 시끄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도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행정기관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근절에 나서지 않는 이상 청양의 불법행위는 계속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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