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5일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8년도 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동접수센터 운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 사업 신청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일부터 4월 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별 일정을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공동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농지면적 1천㎡(300평)미만인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공동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농가는 4월 2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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