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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737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권역 단위로 그물망식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294명, 면허취소 44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6명은 구속했다.

실제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 제천시 모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상태로 차를 몬 A씨를 적발해 구속했다.

A씨는 최근 3년 동안 7차례 음주운전과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음성경찰서는 금왕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B씨를 구속했다. 그는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됐다.

단속 기간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는 136건으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28명 발생했다. 지난 3년 평균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42.3건으로 6.3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53.2%(392건)가 단속돼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많았고, 술자리나 모임이 많은 금·토요일 32.8%(242건)가 적발됐다.

단속은 오후 8∼12시 35.6%(263건)가 술을 마신 뒤 귀가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단속된 737명 중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27.4%(202명)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3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단위 음주단속 방안 확대 등 다양한 음주운전 근절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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