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민주당 개헌당론 주민자치권 등 핵심사항 빠져"
자치입법권 등 재량권 부여 대폭 강화해 야당과 협의 촉구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간담회에서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고문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01.31.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폭 희석되고 있어 시민사회와 학계, 지역언론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민주당의 개헌 당론이 그간 지역민의 요구와는 상당히 동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내용이 과연 대통령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언급,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과 상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반발했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의 내용에서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지방분권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임을 천명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도 빠져있는 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117조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은 일견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규정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얼마든지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국가법률의 범위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는 따라서 "지방정부는 관할지역내에 적용되는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권력의 분산만이 아니라 배타적인 국회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40조 지역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상원을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 개헌안을 확정,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즉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여야 모두 제시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여야를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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