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 뒷면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보급한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고 자가운전 어르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운전자의 양보를 유도하고 과속, 난폭·보복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티커가 필요한 자가운전 어르신은 군청 종합민원실(차량등록부서)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예산군 노인회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티커 보급으로 자가운전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본 운전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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