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법학박사·청주교통(주) 대표이사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감도 / 중부매일 DB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대의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올 3월 공사가 착공예정이다. 전체 부지 58만6482㎡에 사업비 2438억원이 투입되어 가족공원, 실내빙상장, 미래해양과학관, 다목적스포츠센터, 학생교육문화원 등 녹지로 이루어진 공익시설이 전체부지의 약 56%로 건설되고 나머지 44%를 뷰티산업, 메디컬특화센터, 교육체험시설, 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복합엔터테이먼트 등 수익시설을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밀레니엄타은은 청주시민을 위한 북부권 휴식공간과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특화시설로 개발되는 만큼 청주지역 고용창출 및 그동안 침체된 북부권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사업구역과 그 주변지역 일대가 수십여년간 청주공항과 군사시설이라는 공익을 위한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 소음피해까지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 29일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의 일부 완화가능성으로 인해 그동안 실제 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 온 고도제한구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 돼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와 제한 조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항공기 첨단전자장비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달리 많은 안전이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공항주변은 여전히 과거의 지나친 고도제한이 적용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김포 등에서는 이미 고도지구완화를 위한 공청회와 서명운동 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관련 청주시도 주중동 일대의 밀레니엄타운을 개발하면서 토지의 효율성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그동안 일률적으로 규제해온 고도제한을 이번기회에 그 타당성 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좀 더 현실성 있게 심층 점검하여 규제의 최소화로 개발이 확대 추진되길 기대한다.

특히 최근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인근 오창의 고도제한을 감안한다면 청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에 직접적인 장애나 위험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의 해지나 완화 또한 새로운 도시개발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항공기의 비행 안전이야말로 곧 지역 주민의 안전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청주시 주중동과 오근장동 등 청주의 북부권은 그간 수십여 년 동안을 군 전투기와 민간항공기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항으로 인해 국방부의 엄격한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아온 것이며 이는 곧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면서 경제적 희생이 강요되어온 것이다.

류근홍 법학박사·청주교통(주) 대표이사

그러기에 이번 밀레니엄타운 개발은 공항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비행안전 여건상 고도제한의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조치는 필요하며 이번 밀레니엄타운 개발이 자칫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나 개발로 인한 또 다른 피해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밀레니엄타운 개발로 사회적 지역적 통합은 물론 청주공항과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청주 북부권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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