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효정)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명절인사를 빌미로 생활주변에 금품,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각종 단체나 모임등에 나아가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지역주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호소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금품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선거, 흑색과 비방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맑은 선거로 만들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앞장서서 지방선거가 건강한 축제의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 포상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영동군선관위는 연휴기간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이나 743-6695)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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