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소 적법" 유권해석…청주시 "12일까지 문 닫아라"

2017년 12월 14일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초과 배출은 소각로의 일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물의를 빚은 청주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시는 6일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12일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진주산업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6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은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 업체는 청주시의 처분에 반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렴한 가격에 열을 공급받아 오던 오창산단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과 생산 차질을 빚는 중대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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