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체육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학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원생 B(10)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엉덩이를 때리고, 팔과 다리 등을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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