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7일 복대동 신한은행 청주지웰시티점 앞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정동수)는 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한은행 청주지웰시티점 앞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날 현장접수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접수와 최저임금 1일 상담창구도 같이 진행됐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주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사업장의 접수 편의를 위해 당분간 평일은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창구를 연장·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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