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택수)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설 연휴기간 전·후인 12일부터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주선관위는 지난 8일부터 국회의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유형별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또 공정선거지원단을 예방·단속반으로 편성,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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