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아 만두류, 어묵류 등 식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에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성분 및 함량,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조리 2곳 등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어묵 및 어묵만두를 제조하면서 품목제조 보고와 다르게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 이 업체는 표시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어묵류 4만9천490kg를 판매했다.

B업체는 만두피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 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143kg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업체도 떡국 떡을 3~14일 전에 제조해 보관한 후 판매 당일 제품으로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00kg을 판매했다.

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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