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두루누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이성주)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일부를 매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지원자(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최초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수 5명 미만 시 90%, 5명 이상 시 80% 지원되며, 기존지원자(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40%가 지원된다.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활용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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