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상가 입구 앞.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바닥에 남아있다. / 연현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학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며 대학교 동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상반신 부위에 마비 증상이 지속되는 등 여러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같은 대학교 동기인 B(25)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학 시절 무시하고 괴롭혀 힘들어하고 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잘살고 있는 것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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