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2개 현장 164건 지적사항 적발

공사중인 부영아파트 모습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공공기금 대출 제한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에서 이뤄졌다.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해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동절기여서 당장 조치가 어렵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해 추후 시정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에 대해 부실벌점 총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각 주체별로 ▶부영주택 9점 ▶현장 대리인 9점 ▶감리자 6점 ▶감리원 6점의 벌점이 매겨졌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특히 5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점의 벌점 부과를 공사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경주 1곳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6곳의 건설현장 경우 안전점검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 미만의 공정률로 특별점검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과 경북 2곳, 경남 1곳의 부영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의 경우 선분양과 신규 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의 경우 용암1, 2지구에 부영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1만1천여 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7일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 사유엔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로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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