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명으로부터 1천100만원 불법 편취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뒤 거래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유, 콘도숙박권, 리조트이용권, 호텔식사권 등을 싸게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총 55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등 71건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불법 편취한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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