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 법안 의결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때문이다.

21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산자중기위에서 집중 논의돼 왔으나 오직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있는 전국 각 지역에서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기업도시를 개발 중인 충주시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컸고, 이에 따라 이 의원과 충주시는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안에 기업도시도 포함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왔다.

이 처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일단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으로써 기업도시의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최종 확정까지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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