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요소를 단속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치구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4개 분야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속,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한다. 또 음란·퇴폐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유해환경정화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학교 내 급식과 매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조리 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식품안전분야)이다. 통학로 노후간판 점검 및 음란, 퇴폐 등 불건전광고 등도 점검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 대해 경찰청 등과 공조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력해 교통문화 캠페인과 청소년 계도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을 집중점검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며 "시민들도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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