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최대 70만원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 주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곤란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처리기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자와 사업장 운영자가 청주시청 자원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기는 하루 처리용량 3kg 이내의 감량화 효과가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기기 가격의 80%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70만원이다.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청구서와 정산서류를 구비해 청주시청 자원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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