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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A(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이를 발견한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중앙선을 넘어 500m가량 달아난 A씨는 앞서가던 B(40·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2%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차를 보고 겁이나 도망갔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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