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골프연습장 설치 비난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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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가 본관 건물 옥상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사 부지 내 사무실과 자재창고 등 8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 중 사무실 건물로 사용되는 건물 옥상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재 옥상에는 45㎡가량의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이곳을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관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주변을 의식해 몰래 운영해 온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골프금지령 속에서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습장은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아놓은 것은 물론 벽면 3면에 연습을 위한 그물까지 설치했으며 일부 직원들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채 2세트까지 가져다 놓은 상태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근무 여건상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직원 복지 수준이나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은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했느냐는 비난 이다.

관내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지원청, 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서 건물에 다양한 레저활동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당구나 탁구 시설 등으로 한정됐다.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관계자는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타 부서로 인사이동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골프가 대중화됐고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며 "밖에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내에서까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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