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근절을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했다.

27일 괴산군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관여 근절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안내 공문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요청 ▶괴산군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등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또한 선관위는 괴산군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오는 3월 2일, 5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괴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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