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법원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청주지검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법원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최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1분께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자신의 말리부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세워진 그랜저 등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다시 차를 몰고 산남동 구룡터널을 넘어 성화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충돌한 뒤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혈액을 채취했다. 경찰은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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