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임금체불 업체 신규 선정 제외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하여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 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 지방병무청 과장, 계장을 권익보호 상담관으로 지정하여 부당 노동행위 등 고충상담 접수, 처리를 도입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여건 우수업체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 지원 제한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퇴출 등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임금체불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에서 부터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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