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경제부 기자

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인들과의 최저인금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1.24. / 뉴시스

요즘 일자리안정자금이 화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반발의 목소리가 더 높다. 가장 반발이 거센 부분은 '4대보험'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자금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로자격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이 인정돼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4대보험'을 내야하는 업주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지원금인 13만원 대비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지원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인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의 모든 보험료를 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에선 차라리 고용 감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가족경영 전환을 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규모기업의 부담을 덜겠단 취지가 무색하게 한시적 정책, 사각지대 미해소 등을 이유로 업주들은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초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개정, 자격조건인 월급여 190만원을 210만원까지 상향시켰지만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46%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가 의사 없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4대보험 가입(34.7%)을 꼽았다.

당국은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예상한 달성률에 미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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