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충북도 소방본부가 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 등으로 소방관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4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과 봉양안전센터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도 소방본부는 내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난 1월 11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등의 부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초기 대응 미흡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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