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치인 0.089%로 확인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은 혐의다.

A씨는 이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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