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해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같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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