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최대 1년 범위 내 추가

천안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앞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양성화 의지가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가 연장된 이행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서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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