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1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며, 사례로 운전자가 심야시간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특히, 조법형 보령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야간 화물차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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