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기준 80%서 100%로 완화
- 오는 6일 사업설명회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제공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은 26일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소득기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2018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공모를 시작했다.

2018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올해 중위소득기준을 완화시켜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가능한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자이며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미만인 개인이다.2018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충북문화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들을 수 있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도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게끔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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