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오는 3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6년)으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1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일 법이 시행된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수영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17개 업종이 해당된다.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등은 금역구역을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주요 위치에 부착·관리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역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체육시설을 상대로 금연구역의 확대지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두 캠페인,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해 도민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라며 "본인과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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