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찬반 토론 거쳐 진통끝 존치 결정
- 폐지·존치 놓고 진보 보수 진영 대립 양상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가 지난 달 28일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복지위원회가 부결 시켰던 아산시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최대 이슈로 부상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폐지 반대 9명, 폐지 찬성 6명으로 다시 부결시켰다.

그러나 아산시인권기본조례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는 아산시인권기본조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성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아산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아산시인권기본조례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자고 제안하는 등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산지역 진보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은 지난 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애초부터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

또 아산시 인권조례의 어떠한 내용과 구절이 문제인지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인권조례를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아산시 인권조례의 내용 중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는 서명지에 만명 가량 서명을 한 이번 사건은 집단적 이성 상실의 막장드라마인 동시에 괴담으로 시정을 농단한 광기어린 코메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아산시 나쁜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일동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인권조례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의무를 위반해 제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폐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산시민들이 수고로이 1만3천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부결 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자녀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조례폐지를 훼방하는 시의원들의 횡포와 궤변의 영상과 자료를 대대손손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처럼 아산시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두 진영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2월말 현재까지 아산시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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