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제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불을 지른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제천시 수산면 서곡리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집주인 B(74)씨가 손 부위에 1~2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물 166㎡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4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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