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200억 이하 추가감면 확대 실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거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로,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2018년 3월 31일)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연도별 매출액에 따라 경감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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