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태훈 청주흑덕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촛불행렬 / 중부매일 DB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장이나 목적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로를 점거, 행진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시켰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형태의 시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많은 경찰관들을 동원하고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하겠다는 명목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외면한 채 집회현장에서 너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 때문에 시위자와 경찰 간 잦은 충돌이라는 부작용도 크게 일어났다.

박태훈 청주흑덕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하지만 작년 탄핵촛불집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준법집회시위문화를 보여주었고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해 경찰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집회시위의 모든 과정의 질서를 전적으로 주최 측의 "자율"에 맡기고, 그 "책임" 또한 주최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고, 경찰과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시켜 평화 집회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다만 최소한의 경력 배치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경찰에 대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아닌 집회 참가자와 경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선진 집회문화 정착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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