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급식납품업체에서 'OK캐쉬백' 포인트를 받아 사용해 온 대전시내 일선학교 영양사 11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식품업체 4곳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감사를 벌여 중징계 11명, 경징계 6명, 경고 8명의 처분을 내렸다.

수수액은 10∼50만 포인트(경고) 9명(퇴직자 1명), 50∼100만 포인트(경징계) 6명, 100∼300만 포인트(중징계) 11명(퇴직자 1명), 300만 포인트 이상(중징계) 1명으로 총 25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급식 재료 구매시 식품제조업체가 제공한 캐쉬백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어로 적립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최고액은 334만 포인트에 달했다.

포인트를 현금화화거나 물품구입때 해당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관련자들은 공, 사립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영영사 4개 직군으로 대부분 영양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의 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정위에서 93개교 158명을 대상자로 통보받아 퇴직자, 10만 원 미만자, 중북자를 제외한 129명의 포인트 5년 간 적립내용 및 소명서를 제출받아 최종 45명을 선정했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급식관련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강화, 홍보영영사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 등 지속적인 감찰을 벌이겠다"며 "앞으로 동일 비위행위 적발시 가중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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