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이달 16일까지 소규모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로컬푸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5천㎡이하, 시설화훼 3천㎡이하, 노지재배 1만 5천㎡이하, 벼재배 3만㎡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로 농가당 660㎡이내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1만 800원/㎡까지)로 지방비 80%를 지원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소규모 농업인 기준 이상의 경작면적을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 외 다른 직업(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포함)이 있거나 연금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점수가 981점(연간소득 2천880만∼3천50만원)초과인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대상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041-339-7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접수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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