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제보창구 '스쿨미투'에 고발글 이어져
- "나이 어린 피해 학생 도울 제도적 장치 필요"

페이스북 '스쿨미투' 페이지 캡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예술계,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 교실 안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학교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제보를 받는 '스쿨미투' 페이지가 개설됐다.

학생, 교사, 교내 노동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 곳에는 지난달 26일부터 미투 선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당한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다.

1988년 5학년 담임을 고발한 제보자는 "야외수업 때 저만 교실로 불러 무릎에 안히고 쓰다듬더니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갔다댔다. 싫은 티를 내자 '아빠하고 뽀뽀 안해? 아빠라고 생각해' 라며 계속하더니 자기 혀를 내밀어 핥았다"고 폭로했다.

초등학생 시절에 담임 교사로부터 당한 성범죄를 고발한 A씨는 "4학년 신체검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었다"고 말했다.

2013년 외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B씨는 "교무실 청소를 맡아 설거지하고 있을 때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거나, 어깨동무하며 가슴을 툭툭 만졌다"고 주장했다.

2000년 고교 1학년 이었던 C씨는 "늦은 시간 전화해 '오빠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지 않겠다고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D씨는 "고등학교 당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곧 결혼하는 옆 반 여교사가 숫처녀인 것 같냐'고 물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처음 알았다"며 "지금 생각하면 명백한 성희롱이지만 아직 어리고 교실에서 선생님의 권력이 크게 느껴질 때여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교사들 간의 성폭력 피해 제보도 있었다.

200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했다고 밝힌 제보자 E씨는 "회식 때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가 교감이 제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며 "비정규직 강사라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 비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화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나이 어린 학생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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