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국수대, 이주노동자 명의 60개 은행계좌 만들어 범행

한화 280만 원과 우즈벡 화폐 17만 숨, 통장, 장부 등 불법 환전거래소를 운영한 A씨에게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 충북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30억원대 불법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거래를 해온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이주노동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130억 원을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아버지(59)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1천939명에게 본국으로 송금할 자금 130억 원을 받아 가족 등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현지에서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돈을 송금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고휴대전화, 중고차량 등을 구매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 환치기를 해오다 적발됐다.

한성동 충북청 국수대 2팀장은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달아난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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