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벼 재배 농지에 벼이외 다른 작물을 1천㎡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소득감소를 보전해 준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군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내 79ha의 논에 벼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당초 2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했으나 정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의 일부 추진사항이 변경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간 연장을 비롯해 제외품목도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품목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으로 변경됐다.

신청조건도 전년도 변동직불 대상농지에서 전년도 벼재배농지 또는 전년도 타작물 전환면적 전부로 완화됐다.

지원금액은 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의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고 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상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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