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평 도안면사무소… 감정평가, 청구 절차 등 안내

[중부배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9일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서 열리는 설명회는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2차) 보상규모는 148필지(토지 및 건물, 수목 등 지장물 포함)이다. 전체 895필지 가운데 350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전국토청은 숙원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 소유주 및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은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는 총 사업비 1천618억원을 투입된다. 이 도로는 2024년 4월까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총 12.6㎞ 구간의 국도 고속화 및 시설개량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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