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하소동 스포츠센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 시민들이 마지막 합동분향을 하고 있다. 2018.02.24.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충북도 소방본부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징계 절차를 조속히 속행해 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충북도 소방본부가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인적·물적 피해 확대에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형사 제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도가 무엇을 근거로 소방지휘관들에 대한 징계를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넘어 형사 제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유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충북도의 안이한 대처로 제 2, 제 3의 제천 화재 참사를 결코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보도가 더 더욱 원망스럽고, 고인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숨죽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순응했던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지휘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속행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6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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