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담당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는 8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앞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은영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자치법규 이론 및 판례를, 이준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실무 및 업무매뉴얼을 강의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법령 체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과 관련한 법령 해설 및 입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곽현신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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