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학교밀집지역 버젓이…사고에 무방비 노출
낮은 과태료·야간시간대만 단속 실질적 통제방안 없어

불법 주차한 대형 버스와 중장비 차량들이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와 호미로 주택가 주변 4차선 도로를 점령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 등은 허가 받은 차고지(주기장) 등에 주차해야 한다. / 김용수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다세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버스와 화물차가 학생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7일 오전 10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정로 12번길 도로 한 쪽에는 10여 대의 버스와 화물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일부 버스는 시내버스 정차구역이나 횡단보도에 버젓이 세워져 있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들을 손쉽게 볼수 있다.

특히 이 도로는 학교 밀집지역에 속해 반경 1㎞이내에 초등학교 4개(용성초, 동주초, 산성초, 금천초)와 중학교 3개(금천중, 용성중, 청주동중), 고등학교 2개(금천고, 주성고) 등 총 9개의 학교가 산재돼 있다. 이에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0·여)씨는 "시내버스들도 주차된 화물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코너를 돌기도 한다"며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아찔한 순간도 여러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29)씨는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과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다"며 "안전펜스도 듬성듬성 설치돼 있어 그 사이로 학생들이 지나가면 차에 가려 사고에 속수무책이다"라고 토로했다.

불법 주차한 대형 버스와 중장비 차량들이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와 호미로 주택가 주변 4차선 도로를 점령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 등은 허가 받은 차고지(주기장) 등에 주차해야 한다. / 김용수

이 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량은 과태료 4만원,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량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구역에 대한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야간에만 실시돼 실질적인 통제와 예방마련에 미흡했다..

청주시청 건설교통본부 관계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된 버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행정업무를 보는 낮 시간에는 단속이 어려워 밤 12시부터 새벽 4시사이에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김하정 교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인도가 가려질 경우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며 "특히 어린이나 학생의 경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경우 결국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스스로 사고 발생에 주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어린이교통사고는 163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66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하교시간대와 학원 이동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53.7%에 달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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