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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훈(58)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도 나쁘지만 측정을 거부한 것은 법정형이 더 높고 양형도 무겁다"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5분 단위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전 구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정도의 부는 시늉만 하면서 네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구청장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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