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농업기술센터, 불법 소각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흥기)는 영농철을 맞아 해마다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실시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논·밭두렁 소각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논·밭에서 겨울을 나는 애멸구나 끝동매미충을 박멸하기 위해 장려됐지만, 이후 개량된 품종들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해충이 발생하더라도 농작물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해충 방제 효과보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이 죽는 비율이 더 높아 자연 방제 효과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요즘 같은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 야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자칫 소각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거나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병충해 방제효과도 없고, 오히려 산불이나 농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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